휴대폰 분실
휴대폰 습득
휴대전화(스마트폰)를 분실할수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것을 찾아줄수도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Q.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꼭 분실신고와 발신정지신청 먼저해야합니다.
분실신고 시 통신사를 통해 휴대전화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기, 습득신고 연락 받기 전까지 통신사 임대폰 사용하기, 혹은 집에 둔 중고폰 사용하기, 분실보험 가입을 한 경우는 보험사 보상 신청하기,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조회가 안 될 경우 주요 유실물센터에서 조회해야합니다.
Q. 휴대전화 분실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A. 통신사별 원격제어 이용, 제조사별 원격제어 이용, 제조사별 킬 스위치 이용하기가 있습니다.
킬 스위치(Kill Switch)란 단말기 제조단계에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분실·도난 시 원격제어 또는 사용자 설정을 통해 타인이 아예 쓸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기능을 말합니다.
Q.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lost112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가 있나요?
A. 핸드폰찾기콜센터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해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 될 경우 즉시 E-mail로 통보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는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LOST112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사이트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는 핸드폰 찾기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Q. 반대로 휴대전화를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A.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29조에 의해 타인의 제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데일리팝(http://www.dailyp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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